사용 현황

국내 사용 현황

  • KFDA에 식품첨가물로 이산화염소가 지정, 2007년 까지는 사용 대상이 케이크류 및 카스텔라 제조용 소맥분에 국한되었으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200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산화염소를 야채 및 과일 등의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

  • 환경부는 1999년 먹는물 관리법에 1ppm 이하의 농도로 이산화 염소를 음용수 처리제로 인정했다. 이는 물 속에 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 살균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처리제 소독제로 허가한 것이며, 우리나라 수도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소의 유해성이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이 산화염소를 활용한 수돗물 소독제 시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 1999년

    환경부 고시 제 1999-173,
    먹는 물에 이산화염소를 살균 소독제로 인정(1ppm 이하)

  • 2002년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이산화염소수 소독이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

  •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2005-33호,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이산화염소를 사용토록 지정 (200ppm 이하)

  •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74호,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산화염소수를 과일, 채소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허가

  •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 9759 호
    유기농산물의 가공 보조제로 이산화염소 지정 및 사용허가

  •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66호,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은 식품원료 및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등으로 제한

  • 2010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규격과-160
    (2010. 4.23 “육가공표면 처리에 사용할 수있음”으로 유권해석)

국제 사용 현황

이산화염소는 수많은 국가에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우수한 살균력을 가진 소독제로 인식됨

USA

염소 대체재로서 안전한 살균 소독제 및 음용수 처리제로 미국의 700~900개의 정수장에서 사용

EPA(공인 21164-3) 근거

EU

음용수 소독제로 사용, 많은 정수장이 소독부산물 최소화를 위해 이산화염소 처리기술로 전환 중

Biocidal Product Directive(98/8/EC)의 규정에 근거

JAPAN

수도시설의 수처리제로 허용 중

수도법(쇼와 32년 법률 제 177호) 제5조 제4항의 규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