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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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에 식품첨가물로 이산화염소가 지정, 2007년 까지는 사용 대상이 케이크류 및 카스텔라 제조용 소맥분에 국한되었으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200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산화염소를 야채 및 과일 등의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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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99년 먹는물 관리법에 1ppm 이하의 농도로 이산화 염소를 음용수 처리제로 인정했다. 이는 물 속에 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 살균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처리제 소독제로 허가한 것이며, 우리나라 수도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소의 유해성이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이 산화염소를 활용한 수돗물 소독제 시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