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및 허가

  • 친환경 살균 탈취제 분류기준최고등급 “A-1”

  • 1988년 식품첨가물 등록(21 CFR 173.300)

  • 1988년 음용수 소독 및 살균제 등록

  • 살균소독제 허용(1ppm이하) 환경부 고시 제1999-173호

  • 식품첨가물 및 과일/야채 살균용 식약청 고시 제2007-74호

이산화염소 현장 가이드라인(식약처)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정의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ClO2)는 상온에서 적갈색에서 황갈색-녹색 가스 형태이며, 이산화염소수(Chlorine Dioxide Water)는 이산화염소를 함유한 연황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함량 별도의 함량 기준은 없으며, 함량이 약 3~8%인 제품이 시판중이다. ☞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따라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특징 및 효과 이산화염소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해 수용성이 10배 정도 높고, 유기물과 반응성이 약하여 처리 후 반응 부산물도 적을 뿐 아니라 살균력도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기 중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 (반감기 : 농도와 pH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약 20분~3시간) 신선식품 등에 적합한 살균제라고 할 수 있으나, 채소류에 이산화염소를 처리했을 때 갈변반응이나 표백으로 인해 관능적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산화염소수와 이산화염소 가스는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용 살균제로는 이산화염소수만 허용되어 있다.

    이산화염소(가스)는 밀가루 개량제로만 허용되어 있으며, 빵류 제조용 밀가루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고, 사용량은 제조용 밀가루에 있어 1kg에 대하여 30 mg 이하이어야 한다.

    이산화염소(가스)를 밀가루 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사람이 없는 분리된 공간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사용기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안전성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이산화염소 및 이산화염소의 전구물질인 아염소산염(NaCIO2)에 대해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발암성 등급 Group 3). 또한, 미국 FDA의 경우 이산화염소를 2차 식품첨가물(Secondary food additive)로 규정하고 있어 과일· 채소류나 가금류의 살균·소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제품은 GRAS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정의 이 품목은 유효성분으로 이산화염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희석 또는 품질 안정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성상 이 품목은 연황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서 이산화염소제제는 액상 형태이며, 기체 형태인 이산화염소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산화염소 가스를 발생하는 제품 등 유사 제품을 구입하여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살균소독력시험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 하여야 한다.
    특징 및 효과 이산화염소제제의 살균·소독력은 이산화염소의 높은 산화력에 기인하며, 미생물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나 세포막 단백질의 손상을 일으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