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상세정보
이산화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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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1004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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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No.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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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No.
KE-0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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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No.
233-162-8
국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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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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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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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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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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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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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