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규제정보

법규상세정보

이산화염소

  • CAS No.

    10049-04-4

  • UN No.

    1791

  • KE No.

    KE-05487

  • EU No.

    233-162-8

국내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지정수량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비고
기존화학물질 KE-05487
유독물질 2013-1-669 이산화염소 및 1%(10,000ppm)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고대비물질 55 이산화염소 및 25%(250,000ppm)이상 함유한 혼합물
대량생산화학물질